[기자회견문]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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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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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국군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남용해왔던 수사 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국가가 원상회복과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9일
퇴진행동기록기념위,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국군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남용해왔던 수사 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국가가 원상회복과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9일
퇴진행동기록기념위,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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