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과 광장의 정치를 수렴할 상설 "시민의회" 창설을 제안합니다
마크백 |
2017.04.03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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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의 창설을 제안함 | ||||||||||||||||||||||||||||||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인용과 구속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명예혁명입니다 | ||||||||||||||||||||||||||||||
국회에서 탄핵을 망설일때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여권일부의원들 동참을 이끌었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 ||||||||||||||||||||||||||||||
헌재의 탄핵인용까지 촛불시민 1,600만명의 민심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 ||||||||||||||||||||||||||||||
촛불도 언젠가는 꺼질것이고 우선은 일차목표가 달성되어 집회의 동력을 상당부분 잃었다고 볼수있다 | ||||||||||||||||||||||||||||||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모처럼 형성된 광장의 정치를 지속할수 있는 장치로서 시민의회(citizen's council)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 ||||||||||||||||||||||||||||||
국회나 정부는 민의를 반영하는데 소홀하여 결과적으로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고 봉사하는데 시스템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크게변화를 기대할수 없기때문입니다 | ||||||||||||||||||||||||||||||
국회의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모든 활동 방향이 재선을 향해서 움직일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에게 기대할수있는게 거의 없읍니다 | ||||||||||||||||||||||||||||||
정부는 현행 각종
법률과 정책방향이 민초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기득권층입맛에 맞고 공무원집단과 행정처리 시스템이 변화와 개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 ||||||||||||||||||||||||||||||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재벌과 검찰개혁은 늦춰지고 있고 18세선거권입법은 아예 거론도 안되고있으며 공정사회를 위한 | ||||||||||||||||||||||||||||||
다양한 입법활동은 아예정지된 상태입니다 | ||||||||||||||||||||||||||||||
국회의원 당선되는 순간부터 특권층이되어 기득권층에 봉사하는 시스템하에서는 시민의회의 역할이 큰 기대가 됩니다 | ||||||||||||||||||||||||||||||
별도로 국회와 선거제도 개혁 정당개혁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시민의회의 구성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 ||||||||||||||||||||||||||||||
그래서 아예 고정관념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회와 정부에 정책과 국책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하는것이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고 촛불시민혁명의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 ||||||||||||||||||||||||||||||
시민의원도 선거로 입후보 선출과정을 거치면 또한 새로운 특권층이 됩니다 | ||||||||||||||||||||||||||||||
전국 226개 시군구별로 1명씩을 제비뽑기로 선출하고 임기는 3개월로 하고 모여서 국가와 지방의 주요 현안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 ||||||||||||||||||||||||||||||
토의하고 비상임 무임금원칙으로 해야합니다 | ||||||||||||||||||||||||||||||
아래는 시민의회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 ||||||||||||||||||||||||||||||
시민의회관련한 구성, 선출방법, 운영, 권한과 책임등에 관한 시민의회법을 제정한다 | ||||||||||||||||||||||||||||||
1.구성 | ||||||||||||||||||||||||||||||
전국시군구별 1인씩 선출 226명을 정원으로 한다 | ||||||||||||||||||||||||||||||
선발절차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되 기본적인 양식과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민중 선관위에 출마지원한자 중에서 뽑는다 | ||||||||||||||||||||||||||||||
선관위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선거절차를 진행하되 선출절차는 공개리에 구슬뽑기형태로 입후보자중 1인을 선출 | ||||||||||||||||||||||||||||||
임기는 3개월이며 단임이며 시민의회의 회의에 반드시 출석하여야한다 | ||||||||||||||||||||||||||||||
2,운영회구성과 운영 | ||||||||||||||||||||||||||||||
운영회는 정무분과위원회(다른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안건포함 정무적인 사항),교육문화분과,재무상공분과위원회위원회, | ||||||||||||||||||||||||||||||
행정건설분과위원회,사회복지분과위원회,외교국방위원회를
둔다 운영부문은 정무위원회에서
| 다룬다 | |||||||||||||||||||||||||||||
각분과위원회별로 해당분기의제에 관련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수있다 | ||||||||||||||||||||||||||||||
각분과위원회는 임기내 월1회이상 상임위를 개최하여 현안 국정및 정책과제를 다루며 해당 안건의 정부측 정무직책임자나 | ||||||||||||||||||||||||||||||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 ||||||||||||||||||||||||||||||
상임위 개최에 따른 의원들의 ,체제비등 경비 ,회의비등은 국회법및 시행령을 갈음하여 시민의회법시행령으로 정한다 | ||||||||||||||||||||||||||||||
시민의회의 회의와 운영을 지원하기위한 시민의회사무국을 둔다 | ||||||||||||||||||||||||||||||
3,권한과 책임 | ||||||||||||||||||||||||||||||
시민의회전체회의및 상임위에서 토의 결정된 안건은 국회해당 분과위와 해당부처로 이관하여 반드시 검토하고 | ||||||||||||||||||||||||||||||
실행여부를 결정하여 시민의회에 통보하여야한다 | ||||||||||||||||||||||||||||||
시민의회 회의기간내의 시민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동일한 신분상의 권한을 지닌다 | ||||||||||||||||||||||||||||||


